[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유형 중 전 연인·부부관계가 스토킹 재범위험성이 높아 범죄신고 단계부터 신속·집중 수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유치장에 유치했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8.16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 중 8명이 전 연인·부부였다. 또 폭력전과자 6명, 다른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집착·협박 8명, 정신질환자 2명이다.
잠정조치위반 유형을 보면 직장·주거지를 찾아감(6명), 주변에 게시물 게첨(3명), 전화·문자 협박(2명)으로 위 행위들은 중복됐다.
전북경찰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스토킹범죄 발생 현황 및 조치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 112신고는 229건에서 564건으로 146% 증가했다.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에 이른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도 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 등 179회에 이른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전 연인·부부 관계이거나 가해자가 폭력성을 띄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높다"며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집중 수사해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유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지속·반복하는 특징을 가지는 스토킹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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