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전국한우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우 암소와 돼지 출하 시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축수수료 지원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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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날인.[사진 = 충북도] 2022.08.15 baek3413@newspim.com |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축하는 한우 암소와 돼지에 한해 지원된다.
한우 암소는 마리당 10만원, 돼지는 1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도축 확인 후 11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일괄 지원된다.
지원금 희망 농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소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돼지는 농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수급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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