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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법칙] ③ SK·CJ 총수일가 회삿돈 횡령…피해액 변제해 '최대 감경'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37

SK 최신원, 작량감경으로 1심서 징역 2년6월
"금전 피해 전액 회복, 경영일선 퇴진 등 고려"
변제 위한 노력, 회사 처벌 불원도 감경사유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벌 기업의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SK그룹의 미래 도약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과거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SK그룹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1심은 검찰 기소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58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인데 2가지 이상의 죄가 경합된 경우 1/2을 가중할 수 있어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45년이 된다.

여기서 재판부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형기의 1/2까지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월~22년6월이다. 최 전 회장은 작량감경의 덕을 최대한 받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580억 유죄' SK 최신원, 피해 전액 회복→작량감경

재판부는 "사재를 출연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전액 회복한 점, 현재 그룹 전체의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상당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 해당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감경 요소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의 선고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6월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에 대해 "회사 자금을 별다른 담보나 채권 회수 방안 없이 임의로 대여했으나 뒤늦게나마 원리금이 전액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 주식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를 막기 위해 유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횡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인출한 직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비교적 단기간에 횡령 금액 전액을 상환했다"며 "그러한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또 가족 및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15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전액 피해 회사들에 변제 또는 공탁했고 나머지 횡령 금액들도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공탁하는 등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보다 현저히 다액인 250억원 가량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최 전 회장의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거액의 횡령·배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변제 위해 노력, 회사가 처벌 불원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와 같이 처음부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 전 대표는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으로 14억원 상당의 영국제 요트와 2억7000만원 가량의 고급 외제차·캠핑카를 구입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6억7000만원에 이르는 업무상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범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심은 작량감경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1년6월~22년6월이라고 적시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 손실 및 손해를 모두 변제했고 급여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방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국내 모 대기업 계열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A씨의 판결문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죄 양형기준과 관련해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기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1억1200만원을 변제했고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약 2억원 상당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액 합계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10년에 걸쳐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해 피해를 변제하기로 합의했고 피해 회사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A씨의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인 회사의 처벌 불원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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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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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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