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형량의 법칙] ③ SK·CJ 총수일가 회삿돈 횡령…피해액 변제해 '최대 감경'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37

SK 최신원, 작량감경으로 1심서 징역 2년6월
"금전 피해 전액 회복, 경영일선 퇴진 등 고려"
변제 위한 노력, 회사 처벌 불원도 감경사유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벌 기업의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SK그룹의 미래 도약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과거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SK그룹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1심은 검찰 기소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58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인데 2가지 이상의 죄가 경합된 경우 1/2을 가중할 수 있어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45년이 된다.

여기서 재판부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형기의 1/2까지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월~22년6월이다. 최 전 회장은 작량감경의 덕을 최대한 받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580억 유죄' SK 최신원, 피해 전액 회복→작량감경

재판부는 "사재를 출연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전액 회복한 점, 현재 그룹 전체의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상당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 해당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감경 요소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의 선고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6월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에 대해 "회사 자금을 별다른 담보나 채권 회수 방안 없이 임의로 대여했으나 뒤늦게나마 원리금이 전액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 주식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를 막기 위해 유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횡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인출한 직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비교적 단기간에 횡령 금액 전액을 상환했다"며 "그러한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또 가족 및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15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전액 피해 회사들에 변제 또는 공탁했고 나머지 횡령 금액들도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공탁하는 등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보다 현저히 다액인 250억원 가량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최 전 회장의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거액의 횡령·배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변제 위해 노력, 회사가 처벌 불원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와 같이 처음부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 전 대표는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으로 14억원 상당의 영국제 요트와 2억7000만원 가량의 고급 외제차·캠핑카를 구입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6억7000만원에 이르는 업무상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범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심은 작량감경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1년6월~22년6월이라고 적시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 손실 및 손해를 모두 변제했고 급여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방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국내 모 대기업 계열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A씨의 판결문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죄 양형기준과 관련해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기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1억1200만원을 변제했고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약 2억원 상당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액 합계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10년에 걸쳐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해 피해를 변제하기로 합의했고 피해 회사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A씨의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인 회사의 처벌 불원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