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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법칙]②'아동 학대' 20대 친부들, 실형과 집유 가른 감형 사유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9:25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0:14

유사 사건서 실형 유지·집행유예 감형 판단
"피해아동 치료·양육 문제도 양형에 고려"
법조계 "법감정으로 보면 당연히 처벌...그래도 친부가 양육"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집을 나가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생후 9일된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가 울며 보채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나무탁자에 떨어뜨려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두 사건은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자녀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은 없었던 점, 범행 당시 친부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점에서 유사하다. 이들에게는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는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 차이로 분석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중 82.1%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보건복지부]

A씨의 경우 피해아동을 목욕시키던 중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심지어 위아래로 흔들어 목을 꺾이게 한 혐의로 2년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학대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피해아동에게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6월 이상 1년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향후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뇌손상을 입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대 초반의 나이로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복적인 학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의 양형은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아동학대라는 범행의 죄책이 너무 무거워 여러 감경요소를 적용했음에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반면 B씨는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 옆에 있던 나무탁자 위로 집어던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2년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해아동을 모텔에서 양육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6월 이상 1년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상태를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모친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배우자가 생활고로 인해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양육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밤늦게 피해아동이 울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피해아동은 주거지에서 보호자 주도 하에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는 이 또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결과의 중대함에 따른 응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 피해아동의 재활과 양육을 돕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아동의 복지 보장이라는 이념에 더 합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의 안타까운 사정, 피해아동의 재활치료, 남은 가족들의 생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에 참작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보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아동을 대신 양육·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친부가 양육을 하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게 됐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 피고인이 감옥에 가면 이는 피해아동에게 또 다른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단순하지 않다"며 "특히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형조건 외에 참작할 만한 사유의 범위가 넓다"고 부연했다.

두 사건은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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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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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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