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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법칙]①장용준 항소심,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안 된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9:27

래퍼 노엘, '음주측정거부·경찰 폭행' 혐의 징역 1년
'윤창호법' 위헌+피해 회복 등 1심 양형에 이미 반영
검찰, 1일 오후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결론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다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 B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와 B씨의 죄목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추가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어땠을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던 장씨 또한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장씨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만 다퉜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1심과 다른 재판 전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1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mironj19@newspim.com

 ◆ '윤창호법' 위헌 효과, 피해 회복…1심서 이미 고려

1심 실형 선고 이후 장씨가 감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항소심은 1심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법조계는 1심에서 감경사유들이 최대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감형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했다"며 윤창호법 위헌 효과가 1심 판단에 '이미' 고려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장씨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반복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씨와 같이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장씨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취지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지난 5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했지만 윤창호법 효력 상실의 효과가 장씨의 항소심 양형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도 중요한 감경요소다. 장씨는 1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바 있다.

항소심도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해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수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범에 3개 혐의 경합…징역 1년이 최선?

1심은 장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당시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경합된 3개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음주측정 거부죄의 형량에서 형기의 1/2을 감경하는 정상참작을 통해 장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정했다.

항소심에서 음주측정 거부죄의 적용법조가 변경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징역형의 기간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뒤집히는 반전은 없었다.

한 변호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3개 혐의가 경합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기 때문에 (1심이) 징역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감형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앞서 장씨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종료 전 이번 사건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 사건에 대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지만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7월 항소심이 선고되면서 추가 복역에 대한 위기는 벗어난 셈이다. 

검찰은 장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1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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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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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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