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정기검사 지연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12일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번호판영치,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에 시는 정기검사 지연 시 30일 이내면 10만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0만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해 정비명령을 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방침이다.
최병원 교통과장은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대폭 상향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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