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12일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충북등록문화재 제2호로 등록 고시했다.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양조장으로 원형과 관련 설비, 도구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돼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괴산 목도양조장. [사진 = 충북도] 2022.08.12 baek3413@newspim.com |
목도양조장은 전통막걸리 고유의 맛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술밥을 만드는 증미장의 환기창, 술의 발효를 위한 사입실, 누룩 배양을 위한 종국실에 왕겨를 채워 보온을 위한 벽체 등 양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속건물인 한옥주택(1969년 건립)와 판매실(1959년 건립) 등도 근대기 양조장 관련 시설로 원형이 잘 보존돼 목도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인정 받았다.
괴산 목도양조장 한옥주택.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22.08.12 baek3413@newspim.com |
도 관계자는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괴산군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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