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안양천이 범람했던 당시 방수문을 열어 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안양시는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안양 호계2동과 비산2동 방수문 2곳이 열려 인근 아파트 단지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집중호우에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인근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들이 침수됐다. [사진=독자제보] 2022.08.11 1141world@newspim.com |
지난 8일 안양 지역에는 오후 6시부터 시간당 71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열려진 방수문으로 안양천 인근 3개 아파트 단지 등은 정전과 차량 100대 이상이 침수됐다.
인근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방수문 관리가 제대로 안돼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입었는데 규정상 지하주차장 침수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날 방수문을 뒤 늦게 닫은 것은 맞다"며 "방수문 관리에 대해 시청에서 지시를 받아 구청에서 총괄하고 개폐는 동사무소 직원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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