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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껴안은 홍준표 "상속세 면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1:27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1:27

최저임금위원회,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28일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지역회장들과 면담을 가졌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중기중앙회를 찾은 후보는 홍 후보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24 pangbin@newspim.com

이 자리에서 홍 후보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에는 상속세를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가 너무 그래서, 기업을 팔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건물을 사서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이재용 삼성회장도 아직 상속세를 다 못냈을 것"이라며 "대기업도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로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해고의 유연성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최저임금제도의 차등 적용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정부에서 사실상 민주노총과 협의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라며 "죽어나는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역설했다.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정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선 후보 중에서 경제 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홍 후보는 2011년 대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최초로 도입해 중소기업에서 감사패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고 환영했다.

김 회장은 "강성노조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문제를 꼭 공약에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오늘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정책 공약에 최대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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