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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에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논란 여지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6:57

한동훈 장관,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부패·경제범죄 정의 및 범죄 재분류 진행
마약·조직·방위사업 범죄 등 경제범죄 포함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한다는 취지인데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분류하는 규정을 통해 오히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통과 당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으나 본회의에서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돼 의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등'이라고 정한 것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중요 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명확하다"며 "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jeongwon1026@newspim.com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뇌물'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사지연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경찰도, 검찰도, 피해자도, 심지어 피의자도 좋을 것이 하나 없는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가 기술유출 등으로 경제분야에서 초래한 범죄가 많다는 점에서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와 마약류 유통관련 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마약류 유통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마약 단순 소지나 투약을 제외한 불법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제조 및 유통을 경제범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 역시 중요 범죄에 포함시켰다. 무고·위증죄 등을 국가 사법 체계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무고는 죄가 안되는 것을 허위 고소한 것인데 정작 경찰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불송치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며 "이는 국가가 허위고소를 부추기는 것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정치적 음해성 허위고소가 남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한 법무부령 시행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액은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가액은 5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됐다.

한 장관은 "이러한 제한은 국가 범죄대응역량의 약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고 수사진행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화하는 수사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검사가 5000만원짜리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 보니 500만원짜리 사건이었을 경우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겠느냐. 상식적으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는 드문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중요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하게 경청할 것"이라며 "9월 10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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