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한 달 남았는데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판단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대검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피청구인 국회, 답변서 요구에 의견 내지 않아
"법안 시행 전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될 것"
"결론 내기 어려워...법 시행 이후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위헌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법안 시행 전까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우선 인용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사안이 복잡한 탓에 재판관들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후퇴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의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10일 법안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도 나섰다.

법안 시행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회에 법무부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거나 강제성을 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헌재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받고 기일을 정해 소환한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이 사건이 병합될 수 있다고 봤지만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의 첫 공개변론은 지난달 열렸으며 국민의힘 측은 최근 헌재에 추가로 서면을 제출했다.

시간 상 헌재가 법안 시행 전까지 권한쟁의심판을 마무리 짓기는 어렵더라도 가처분 신청은 먼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는 "검찰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첫 사례라 법리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 사건 변론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같은 사안인 만큼 헌재에서도 심의 중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일을 잡으려면 피청구인 답변서가 들어와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법 시행 전에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마무리 짓기 촉박하다면 가처분 결정은 내리지 않겠느냐"고 봤다.

반면 법안 시행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안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해 헌재에서도 쉽게 결정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결국 법이 시행되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헌재가 법안 시행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헌재 재판관들도 9월 10일에 법이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다"며 "법안 시행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