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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코앞...'국민 혼란·사회적 약자' 피해 고민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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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우려
장애인 학대피해 사건 등 제3자 고발하는 경우 많아
부패범죄·공익사건 수사 한계...감시 기능 약화될 듯
"검경 권한 다툼 논쟁 그쳐야...국민 위한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70여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국민이 겪을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법이 규정한 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축소로 민생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민 혼란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경찰 불송치에도 "이의신청 못해"...국민 피해로 이어져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 7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노동이나 선거범죄 수사의 경우 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촉발되지만 이들의 이의신청이 막혀버리면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공익제보자나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경우 장애인 인권단체나 권익옹호 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의신청이 금지돼 장애인들의 피해 사실이 묻혀버릴 수 있다.

실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등 4개 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 1월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장애인을 대신해 기업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이처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으로 인해 )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 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 사건인 경우도 많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과 아동 등을 주로 지원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또한 지난 4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표면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에 대한 독소조항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민생, 서민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단죄하는 역할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존재 이유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가 없도록 사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 약화 우려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은 각종 공직자 비리와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면서 민생 범죄의 진범이나 공범, 무고사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부정 청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계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처럼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적극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미칠 사회적인 파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주장해 온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스스로 이의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혐의나 불송치 사건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하더라"며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도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논쟁을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만 접근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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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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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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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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