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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코앞...'국민 혼란·사회적 약자' 피해 고민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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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우려
장애인 학대피해 사건 등 제3자 고발하는 경우 많아
부패범죄·공익사건 수사 한계...감시 기능 약화될 듯
"검경 권한 다툼 논쟁 그쳐야...국민 위한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70여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국민이 겪을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법이 규정한 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축소로 민생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민 혼란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경찰 불송치에도 "이의신청 못해"...국민 피해로 이어져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 7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노동이나 선거범죄 수사의 경우 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촉발되지만 이들의 이의신청이 막혀버리면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공익제보자나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경우 장애인 인권단체나 권익옹호 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의신청이 금지돼 장애인들의 피해 사실이 묻혀버릴 수 있다.

실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등 4개 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 1월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장애인을 대신해 기업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이처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으로 인해 )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 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 사건인 경우도 많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과 아동 등을 주로 지원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또한 지난 4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표면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에 대한 독소조항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민생, 서민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단죄하는 역할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존재 이유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가 없도록 사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 약화 우려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은 각종 공직자 비리와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면서 민생 범죄의 진범이나 공범, 무고사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부정 청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계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처럼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적극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미칠 사회적인 파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주장해 온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스스로 이의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혐의나 불송치 사건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하더라"며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도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논쟁을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만 접근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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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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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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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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