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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코앞...'국민 혼란·사회적 약자' 피해 고민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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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우려
장애인 학대피해 사건 등 제3자 고발하는 경우 많아
부패범죄·공익사건 수사 한계...감시 기능 약화될 듯
"검경 권한 다툼 논쟁 그쳐야...국민 위한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70여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국민이 겪을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법이 규정한 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축소로 민생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민 혼란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경찰 불송치에도 "이의신청 못해"...국민 피해로 이어져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 7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노동이나 선거범죄 수사의 경우 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촉발되지만 이들의 이의신청이 막혀버리면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공익제보자나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경우 장애인 인권단체나 권익옹호 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의신청이 금지돼 장애인들의 피해 사실이 묻혀버릴 수 있다.

실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등 4개 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 1월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장애인을 대신해 기업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이처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으로 인해 )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 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 사건인 경우도 많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과 아동 등을 주로 지원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또한 지난 4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표면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에 대한 독소조항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민생, 서민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단죄하는 역할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존재 이유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가 없도록 사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 약화 우려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은 각종 공직자 비리와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면서 민생 범죄의 진범이나 공범, 무고사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부정 청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계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처럼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적극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미칠 사회적인 파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주장해 온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스스로 이의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혐의나 불송치 사건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하더라"며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도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논쟁을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만 접근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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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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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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