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법이 통과되긴 할 겁니다. 다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국세청 공무원들이 밤샘 작업을 해야해 걱정이죠."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를 두고 기획재정부 고위관료가 한 말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한시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 1억원 상향되는 데 그에 앞서 올해에 한해 3억원을 더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이 국회 상황으로 무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미봉책이다.
김명은 경제부 기자 |
세제개편안에는 이 외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특례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 관련 법안이 늦어도 이달 20일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실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나 특례 신청 등 개별 안내는 국세청에서 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 구성조차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각 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아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돌려놓겠다는 기조 아래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그리고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 등과 같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손볼 수 있는 것부터 차례로 대응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소야대의 '위력'을 실감하는 일만 남은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시도에 야당이 동조하기 어렵다는 걸 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현상에 수해까지 겹쳐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여야가 서로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정책만이라도 원활하게 펼칠 수 있게 여야가 논의 기구만이라도 하루빨리 구성하길 국민들도 바랄 것이다. 국세청 공무원의 밤샘 작업이 걱정된다는 말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행정상 실수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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