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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다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준다...공정가액비율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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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큰 폭 인하
정부, 내주 전월세 대책·보유세 개편 방향 공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내려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안정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부분적 세제 개편을 단행하고 이후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대책에서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보유세 경감 혜택을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재산세는 기존 296만원에서 203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100%로 올라갈 예정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난해 수준(95%) 동결에서 인하폭이 훨씬 커졌다.

이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2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히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려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자 등에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 시와 만기 시 평균으로 계산하지만 3분기부터는 대출 시부터 만기 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반영한다.

정부는 내달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DSR 배제 한도 등을 늘리는 등 금융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난이 우려되자 이달 내로 전월세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2020년 수준 환원과 특별공제 등 종부세에 대한 즉각적인 조정을 먼저 실시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추후에 확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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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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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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