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00억 과징금 부과...업계 "공정위 판단에 이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 담합으로 2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게 된 제강사들이 의견서를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입찰에서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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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사실이 적발된 11개 업체다. 이 중 제강사는 7곳으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그리고 한국제강이며, 나머지 4곳은 압연(강철을 일정한 형상으로 만드는 공업기술) 공정으로 철근을 제조하는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이다. 이들 업체는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 사건 입찰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866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억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 순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7대 제강사와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아직 의견서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의견서를 확인 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제강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이견이 있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철근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가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며 가격 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수철근은 공익적 차원에서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내부준법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철강사의 담합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2012년에는 냉연강판 가격을 담합한 7개사에 2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8년 9월에는 철근 가격 담합 6개사에 1100억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1월에는 고철 가격 담합으로 7개사에 3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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