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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TV채널 소유 전체 5%·방송사업자 간 소유 전체 매출의 49%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1:26

방송법·인터넷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낡은 규제 혁신·민간 자율성 확대 취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채널 소유범위가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방송사업자 간 상호 소유 범위도 매출액 총액 33%에서 49%로 상향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과기부는 20여년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투자활력을 키우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채널 소유범위가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8.09 biggerthanseoul@newspim.com

먼저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은 폐지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한 만큼 약 12년 만의 개선 대책으로 평가된다.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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