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9월까지 신고된 공공,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인공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2019년도 10월부터 시행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시청 수질개선과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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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
광주시는 이번 점검기간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시설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신고 여부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기준 검사항목 준수 ▲소독시설의 설치 또는 살균, 소독제 투입 ▲안내판 설치 등 수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은 바닥면적 100㎡ 이상의 수경시설 위주로 이뤄진다. 수질 및 관리기준 위반, 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시설가동 중지 및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이신 시 수질개선과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완화와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아 및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