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만난 피해자에 300만원 받아내
"미성년자 이용해 피해자 유인…수법 계획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또 공범 B(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2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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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28일 새벽 5시 경 서울 관악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피해자 D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D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나, 동승한 사람이 임신 중이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D씨의 음주운전과 일방통행로 역주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미성년자 E양은 사건 당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드라이브를 하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양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선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음주운전을 유도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기망 행위의 내용을 볼 때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 300만원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