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범대위 집행위원장 상대 시위금지가처분
재판부 "8월 12일까지 추가 자료 받아보고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포스코와 시민사회단체 측이 서로 회사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3일 포스코가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길현·임종백 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4월 13일 성명을 내고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포항범대위] 2022.04.13 nulcheon@newspim.com |
포스코 측 대리인은 "채무자들의 시위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고 있다"며 최정우 회장의 퇴출을 주장하는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현수막이나 피켓 등을 통해 최 회장이 ▲성폭력 축소·은폐·책임회피를 했다는 취지 ▲포스코 국민기업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는 취지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취지 ▲지방소멸을 촉진시켰다는 취지 ▲포항시민과의 합의서를 부도수표로 만들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확성기로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했다.
반면 범대위 측 대리인은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을 훼손하면서 개인의 자리를 보전하려는 회장이 퇴진해야 포스코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총수에 대한 비난이 회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도 이는 경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위 내용이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를 두고도 대립했다. 포스코 측은 "법률적으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의견표명이라도 하루 종일 확성기를 틀어놓고 1인 시위라는 명목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제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범대위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언론의 평가를 종합한 의견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현재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범대위가 지난 7월 12일부터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 등에서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같은 달 18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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