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직고용 안내문 발송
"향후 소정 교육 실시…후속조치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포스코가 대법원으로부터 직접고용 대상으로 판결받은 근로자 55명에 대해 직고용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회사는 1·2차 소송에 참여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55명에게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향후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 직무 배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또 대법원 판결문을 신속히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대법원은 전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 55명에 대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됐지만 포스코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를 받았으며, 현행법상 허용하는 파견기간(2년) 이상 포스코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원청 소속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포스코는 현재 유사 소송 8개를 진행 중인데, 3차 소송을 제외한 1~4차 소송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2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남은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