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관 서류 전송시스템 개발
서식 개정 등 단계적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2일 공단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다음달 1일 폐지·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 경량 리어카와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2.05.31 gyun507@newspim.com |
이날 행사에는 이영희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실장과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의료기관 중 서울·경인지역 소재 16개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온 만큼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와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소재 30개 의료기관과 공단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청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과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신청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공단-요양기관 서류 전송 시스템 개발, 서식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원할 경우 공단 지사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