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가 29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이동이 불편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차량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소속 차량지원서비스 제공기관(7개소)에 연계해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옥용 본부장은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지난해 대전에 이어 충남권역으로 사업이 확대됐다"며 "지역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으로 취약계층의 장기요양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