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나인권(민주당·김제1) 전북도의회 의원은 1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부터 지속가능발전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가 관련 조례제정 등 행정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경기, 충남 등 7개 광역시·도는 기본법에 따른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서울, 강원, 충남, 광주, 제주는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인권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2.08.01 lbs0964@newspim.com |
그러나 "전북도는 전담부서는 물론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여전히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고 질타했다.
나의원은 "국제적·국가적 흐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뒤떨어진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및 공식 의사결정체계의 하나로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인권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또한 이에 맞는 추진체계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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