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사망 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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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영장례실 전경[사진=부산시] 2022.07.31 |
시는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30일 부산영락공원에 전용 빈소인 부산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해 공영장례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예산 지원과 표준안 제시 등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구·군마다 다른 지원내용을 통일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하반기 대상자를 200명으로 추산해 1억6000만원(1인당 장례지원비 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1~2일장)을 치르게 된다.
시는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영장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구·군의 저소득 시민들도 희망 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