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와 공조해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 초기 현장 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지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7.29. lkh@newspim.com |
그러나 공사를 마무리할 때 쯤에는 상하수관로 공사와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게 돼 공사현장 부지 내 현장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 현장에서는 인근에 임차할 건물이나 부지가 부족해 현장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렇다고 공사현장 외부에 현장사무소를 둘 경우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건물 내에 준공 전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건설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나 이익단체 등에서 이를 법 위반사항이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주택법을 보면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가 해당 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 없이 주거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중인 건물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 등이 확보되지 않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 5월 제2부시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검토 등을 통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정의 일부로,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법령 개정 없이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건축법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이 각 지자체 및 협회 등에 전파될 경우, 고양시 뿐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돼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건설사업장의 현장관리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장의 한 공사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강화 돼 안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며 현장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고양시와 국무조정실의 적극 행정으로 건설업계 전체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됐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고양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모든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과도한 규정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제완화를 이끌어 내 지난 6월 10일부터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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