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활성화 위해 컬러마케팅 도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SR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임산부, 다자녀 가족 SRT 할인을 정부24 누리집, 보건소,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SRT 운영사 SR은 29일부터 임산부, 다자녀 가족이 더욱 편리하게 SRT 공공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RT 공공할인 이미지 [자료=SR] |
이날부터 신청 창구가 확대되면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이용을 통해 신청 즉시 실시간 인증체계로 승인 받을 수 있다.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SRT 공공할인을 이용 가능해진다.
특히 SRT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임산부 할인과 다자녀 가족 할인을 중복으로 등록 할 수 있다고 SR은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리한 공공할인을 이용해 할인혜택이 연간 두 배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SR은 SRT 공공할인제도 이용 활성화와 할인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컬러마케팅을 도입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새롭게 개선된 SRT의 공공할인 서비스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고물가 시대에 부담 없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