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SRT탈선 책임은 코레일?SR?…국토부, 선로 이상 보고여부부터 조사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행열차 흔들림, 승객이 신고…책임소재 '민감'
역사 내부규정 여부도 확인…"이상한 상황 발생"
선로 유지보수 문제, 코레일 일차적 책임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SRT 탈선사고가 인재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철도분야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차적으로 선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상징후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쟁점이다. 여객이 인지할 수준의 열차 흔들림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안돼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선행열차 기관사가 적절하게 보고했는지부터 관제사가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조치를 했지만 사고 열차 기관사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철도 안전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2.07.01 gyun507@newspim.com

◆ 열차 흔들림 승객이 신고, 기관사 보고는 조사 중…역사 내부규정 갖췄는지도 확인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탈선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행열차인 SRT 승객들이 열차 흔들림이 있다고 신고했다. 앞서 선행열차 기관사가 열차 흔들림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기관사가 신고했는지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열차의 이상징후는 여객들이 언론 등에 신고한 것으로 매뉴얼에 따라 선행열차 기관사가 보고했는지부터 관제사, 후행열차 기관사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우려에 대한 보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선행열차의 기관사가 보고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보고를 했지만 관제사가 조치를 안했을 경우, 관제사 조치에도 사고열차 기관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특정인이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역사 내부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열차 운영규정인 국토교통부의 '철도교통관제규정'에는 열차를 정상 운행하기 어렵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의거해 코레일 구로관제센터에 하부 규정이 있고 하부기관인 각 역사는 다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내규를 갖춰야 한다. SR도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운전규칙에 따라 선로진동이 감지되면 관제사에 통보해야 한다. 내규에 조치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서 관제가 제대로 안됐는지 등도 따져볼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SR 운전규정에 따르면 기관사가 당연히 관제당국에 통보하고 후속조치가 돼야 하는데 정상이라고 보기에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역사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제대로 작성돼 있었다면 조치가 제대로 됐어야 하는데 문서화가 부족했는지, 교육이 부족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 지연·운행중단이 발생한 1일 서울역에서 열차 이용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코레일, 선로 유지보수 근본 허점 피하기 어려울 듯…"철도사고 적다" 과도 우려 경계도

비상상황 보고 과정에 앞서 근본적으로 선로 유지보수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이 일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의미다.

선로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유지보수를 코레일에 맡기는 이원화 구조다. 코레일이 선로 점검 주기에 맞춰서 시행했는지, 위험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월 KTX 궤도이탈 사고에서도 열차 정비상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우선 열차 바퀴(차륜) 제작결함 가능성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일정 운행거리마다 시행되는 중정비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한 만큼 정비에도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로가 팽창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온도센서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을 경우 서행운전 등의 절차가 있는데 선로를 관리하는 코레일에 우선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이상징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일상적인 진동을 느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선사고는 인명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높은 사고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철도사고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우려를 갖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