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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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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대법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 판단
파기환송심서 유죄...대법 재상고심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의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사진=뉴스핌DB] 2022.07.28 peoplekim@newspim.com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지난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이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보고 2013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의 문서관리카드가 노 전 대통령의 결재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은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대통령기록물로 본 것이다. 또 백 전 실장 등이 청와대 e지원시스템으로 생산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삭제했다면 대통령기록물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백 전 실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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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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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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