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대법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 판단
파기환송심서 유죄...대법 재상고심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의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사진=뉴스핌DB] 2022.07.28 peoplekim@newspim.com |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지난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이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보고 2013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의 문서관리카드가 노 전 대통령의 결재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은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대통령기록물로 본 것이다. 또 백 전 실장 등이 청와대 e지원시스템으로 생산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삭제했다면 대통령기록물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백 전 실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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