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악의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신고...무고죄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고죄의 범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허위신고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B약국의 C약사가 무자격자 종업원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자신에게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레드콜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C약사는 D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C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에서는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판매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구매하지도 않았다"며 "설령 의약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레드콜연질캡슐이라고 특정하여 신고한 것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 등 손님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신고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와 D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과장한 내용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국에 갔다가 피고인이 느끼기에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를 갖고 무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며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