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NLL 포기 발언 알려지면서 논란
1·2심 '무죄'→파기환송심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2019.03.18 yooksa@newspim.com |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지난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이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보고 2013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의 문서관리카드가 노 전 대통령의 결재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대통령기록물로 본 것이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전 실장 등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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