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지시
1·2심 의사 벌금 300만원 선고
"간호조무사 단독 진료행위, 진료보조행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진찰 없이 환자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부산 동래구의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장 벌금 300만원, 간호조무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한 원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장은 2020년 1월말 이마거상술 등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 지시했다. 원장이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직접 실밥을 제거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해당 환자의 양쪽 두 눈 위·아래에 꿰메어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밥 제거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장 벌금 300만원, 간호조무사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원장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원장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다른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환자 상태를 확인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점이 허용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보고 원장과 간호조무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 불고불리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정당행위,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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