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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국 문제없다는 법제처 '아전인수'...이상민, 탄핵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09:4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09:40

"이완규·이상민 尹대통령 측근과 복심"
"탄핵소추 통해 헌법과 법률 정신 회복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밝힌 법제처를 향해 "일방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국 신설이) 문제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시절부터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이어 "위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자행하고 계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며 "이런 측근과 복심에 의한 일방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문자메시지가 파문이 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총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내부총질을 하지 않고 뜻에 따르겠다는 분위기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위법한 권한행사를 한 국무위원을 탄핵소추 본회의에 의결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위법한 권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 동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모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해임 건의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안은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그리고 바른 길이고 탄핵소추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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