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예시를 들며 내각을 통할하는 장관들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선출된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료를 통하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세상에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 장관에게 "경찰위는 경찰 업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경찰법에 나와 있는데,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법제처에서 2019년에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다"며 "법을 살펴봐도 그것을 자문기구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야 할 텐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위 심의·의결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 유일한 귀속력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동의"라며 "법 개정 전에는 경찰위가 실질적인 귀속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장내 소란이 일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하는 얘기를 경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의원이 "경찰위가 결국 전임 정부에서 인선된 사람이라 거기하고는 그냥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