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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육성] 바이오 전문가 1만7000명 양성·100만명 목표 빅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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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R&D 1132억원 지원
규제전문가 1만7000명 양성
100만명 목표 빅데이터 구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5년동안 바이오 분야 규제 전문가를 1만7000명까지 양성한다.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전보 고속도로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100만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9시 30분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펜데믹 대비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소부장 R&D 1132억원 지원·규제전문가 1만7000명 양성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소부장과 관련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R&D)에 1132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힘을 보탠다.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도 마련된다. 기업발굴·상담을 비롯해 인허가, 투자유치 등 바이오헬스 맞춤형 전주기지원을 위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운영한다. K-바이오랩허브의 경우에는 창업공간, 시험·분석지원, 네트워킹, 특허‧세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 혁신 창업기업 육성 종합 인프라(인천) 구축에 내년부터 5400억원을 투입한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7.13 photo@newspim.com

중소기업의 생산품질을 높이고 스마트공장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첨단복합단지 등의 제조·품질관리모델 적용 시설을 생산 경험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에게 확대 개방하고 고품질의 제품 생산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도 양성한다.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생산, 임상 설계, 중개연구 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한국형 NIBRT 체제로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한 뒤 실제 공정과 유사한 교육장으로 실습중심 학위과정 및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규제과학 분야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산업 규제전문가와 평가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 등을 양성한다. 전주기 규제 역량 부유 규제전문가를 5년동안 모두 1만7000명(석·박사 6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인공지능 인력, 의사과학자 등 첨단인재도 키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의학-공학(ICT·AI)-병원(임상)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현장 수요기반 프로젝트형 교육도 추진한다. 의사과학자 진로 주기에 기반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해 의과학 인재에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인력양성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재직자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인재양성 정책 및 대학교육시스템 전환을 추진한다.

맞춤형 건강정보 고속도록 마련…100만명 목표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초체력 다지기에도 전념한다.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중계해 주체별 맞춤형 데이터 활용 기반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한다. 당초 원하는 건강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시간·비용이 필요한 '흩어진 데이터 수집 체계'를 의료기관 등 데이터 연계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해 오는 2023년에 개통한다.

국민 중심 서비스를 위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자료=보건복지부] 2022.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의료, 돌봄 연계, 건강관리 등 환자 주도의 일상 속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민간기업의 대국민 서비스 개발도 활성화한다.

의료연계의 경우 다양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통합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약물 오‧남용 방지, 감염관리, 정밀의료 등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를 실현한다. 돌봄연계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자 간 개인 의료데이터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의 연속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관리에서는 다이어트, 영양 등 개인 주도 건강관리 시 편리하게 활용하고 어린 자녀와 부모의 건강까지 함께 관리하는 혁신 서비스도 창출한다. 

정밀의료 인프라 확보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정밀의료 연구개발의 핵심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100만명 목표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산업적인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개인 동의를 기반으로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를 수입하고 진료기록·일상정보(lifelog) 연계 등으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의료 디지털 융합 신의료기기·서비스 개발에도 지원한다. 의료 AI에서 신종감염병 등 팬데믹 상황 대비, AI 기반 환자 분류·관리시스템 구축 등 최적화 기술 개발을 돕는다. 중환자 모니터링을 비롯해 응급환자 분류 등 대응인력 숙련도에 따라 의료질 격차가 발생하는 업무보조용 AI 기술을 개발해 실증한다.

비대면 정서장애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등 핵심기술 개발에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지원은 산업통상부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162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289억원을 지원한다. 전자약 기술개발에는 과기부·복지부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471억원을 투입힌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안착 추진·국가 파트너십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확장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을 구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도 시행한다. 교육 시설 및 설비 설립으로 연 2000명 이상 중·저소득국 및 국내 인력 대상의 실습 중심으로 오는 2026년부터 교육을 추진한다.

중·저소득국 대상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 구상도 [자료=보건복지부] 2022.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국가별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WHO와 공동으로 각국 정상,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오는 10월 25~26일 개최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한다.

게이츠 재단 주도 백신·치료제 개발·생산 지원 협의체(ACT-A)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제공조 체계 합류, 게이츠 재단, 감염병 혁신 연합 등과 협력도 강화한다.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 추진으로 국내 허가·실사 정보 인정과 수출 시 품질인증 면제 등을 지원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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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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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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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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