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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난제 산적' 한일관계 개선될까…"낙관보다 냉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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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 "日 정부, 한일관계 개선 의지 약해"
시민사회단체 "尹정부 대일외교는 굴종외교"
외교소식통 "일본도 현안문제 조기해결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등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하면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일 굴종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가능할까?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26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한국과 협의하는 척하지만 자신들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사진=외교부]

조 센터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을 바라보는 일본 내 여론도 한일관계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 내에서 한일관계 개선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다"며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보고 있고 한국이 더 노력하길 기다리는 자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양국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추진중인 일본의 방위력 증강 등 군사안보문제가 불거지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성 없는 얘기에 매몰되지 말고 낙관적인 전망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0일 일본 총리로서는 8년 만에 참석한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 강연에서 발표한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강화 ▲안보 강화 ▲핵무기 없는 세계 ▲유엔의 기능 강화 및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연계 강화 등을 핵심축으로 외교·안보 면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센터장은 "기시다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도 표명했다"며 "기시다 비전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며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는 어떠한 원칙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방일로 분명해졌다"며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 바치는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위안부 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일방적 졸속 합의였다"며 "이런 합의를 계승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안해 낸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식 또한 매우 굴욕적"이라며 "일본의 인식에 동조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현금화 조치를 막는 해결방안을 내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민지배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전쟁 참화를 불러올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요즘 자꾸 2015년 합의를 공식화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며 "기만적인 합의를 왜 우리에게 강요합니까"라고 항의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저희를 두 번 죽이지 마세요. 모든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용수가 부탁합니다"라며 "올해 8월 15일이 되기 전에 만나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해 얘기하자"고 요청했다.

다만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정부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본 측은 통상적으로 7월 초나 중순에 발간하던 방위백서 채택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승인 시기를 박 장관 일본 방문 이후로 늦추는 방법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2005년 이후 18년째 반복 채택하면서 올해 백서에는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독도뿐 아니라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을 언급하고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에 갈등 원인을 돌렸다.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는 같은 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한국 등 관련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일본이) 주변 관련국들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대선 때부터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언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며 "강제징용을 비롯해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지적에 "현재 그런 상황이다. (정부가)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와 경제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 기업과의 직접 협상,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하고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일 양국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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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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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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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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