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일부 중개인들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와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한 브로커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26 obliviate12@newspim.com |
피해 유형으로는 △무자본·갭투자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계 등 7가지 전세사기 유형이 흔히 발생되고 있다.
전북경찰은 피해유형과 주의사항을 공개하고 부동산 계약 전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무자본 갭투자 등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임차물건의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유자의 신분증 진위확인을 통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를 확인 필요하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키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무료로 열람하면 된다.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겠다"며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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