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40서울플랜에 쏠린 눈...비욘드조닝-지구단위계획 역세권 고밀개발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0:00

정부-서울시 쌍끌이 도심개발 규제 해제
비욘드조닝-지구중심 서울 역세권 토지 운명 가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서울시의 잇단 도심 고밀복합개발 '장려' 언급이 나오면서 향후 역세권 고밀개발에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시절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오세훈 시장 시정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주택 250만가구 공급계획의 핵심 사업이 도심복합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역세권 고밀개발은 '대세'가 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주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올 연말 나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장려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이후 역세권 개발사업이 봇물 터지듯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 비욘드 조닝,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 조짐 

지난달 공청회를 가진 '2040 서울플랜'의 핵심은 주거재정비 분야에서는 35층 규제 폐지며 도심개발 분야에선 기존 용도지역 체계를 크게 흔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의 도입이다. 이 가운데 비욘드 조닝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과 함께 서울지역 역세권 토지의 옛 도심재개발을 대폭 활성화해 역세권의 비주거용도 개발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측된다.

용도지역제는 땅의 용도를 주거·업무·녹지 등으로 나눠 각 토지마다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도시계획 제도다. 하지만 도시를 주거와 공업, 녹지, 상업 등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업무와 여가·주거가 복합화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역세권 주변 용도상향 조건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주거·업무·녹지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비욘드 조닝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 학계 등과 논의를 갖고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해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욘드 조닝은 역세권의 도시계획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개발 자체가 금기시 됐던  자연녹지지역도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고밀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비욘드 조닝을 남발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이어졌던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과 맞물리며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역세권 자연녹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상향 등 '환골탈태' 기대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주요도시 가운데 1·2종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수락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노원구 상계동 1132-9번지 일대 서울지하철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재정비안은 자연 녹지지역으로 존치된 5개소 특별계획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개발지침을 담고 있다.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통해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고 역세권 복합개발로 생활권내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7.14 donglee@newspim.com

업계에서는 나머지 역세권에 대해서도 이같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민간 제안을 받도록 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이 역세권에 보유한 토지를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며 "물론 임대주택을 지어야하는 등 걸림돌도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에 묶여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곳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 부지다. 이곳의 현 용도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양재 R&D 지구에 포함돼 있으며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 역과 직선거리 약 6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계획 향방에 따라 복합업무지구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2040 서울플랜에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되면 준주거지역 이상 고밀도 개발이 보다 쉬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2040서울플랜에서 지구중심 지정 여부와 역세권 개발 방향 등에 따라 각 토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60층 아파트와 같은 사유화될 수밖에 없는 주거지역 층수제한 해제보다 오히려 저항이 적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이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