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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높이고 층수제한 풀어 '장기전세주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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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일률적 35층 규제 폐지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 연장…대상지 확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급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준주거지역 기준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6.17 pangbin@newspim.com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와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다.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준공·입주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다.

우선 공급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했다.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그간 제외됐던 준공업지역도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역이라면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이 불가능했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명확하지 않았던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용적률 적용 체계는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해제지역에서도 계획적인 정비와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다른 역세권 사업은 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개정이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가 아닌 '권장'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용면적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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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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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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