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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지우기' 속도내는 한동훈…박범계 없앤 '대검 수정관실' 부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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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發 검찰 조직개편…형사부 강화 통한 직접수사 기능 원상복귀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부활 이어 조국 '공보준칙' 등도 전면 손질
박범계 '수정관실 폐지' 복원?…검찰총장 눈·귀 부활 조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 지우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한 장관은 현재 지난 정권 당시 축소·폐지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설치·운영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나 공보 준칙 등을 폐지 또는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고 대검찰청 인권부 복원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범계 전 장관이 폐지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도 조만간 다시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한동훈發 검찰 조직개편…형사부 강화 통한 직접수사 기능 원상복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 의견 조회 절차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지난 2019년 '조국 수사' 이후 형사부 검사들의 직접수사를 제한했던 규정을 없애고,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도 복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검찰청이 임시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손 볼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크게 3가지 방안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국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은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 사건이나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9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다만 해당 조항들은 반부패부가 없는 지검·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형사말(末)부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된 직접 수사부서 명칭도 전면 수정한다. 산업안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0부는 공공수사 제3부로, 반부패·강력수사 1·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1·2부로 바꾸는 등 전국 검찰청 19개 부서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전문수사 기능도 강화한다. 일선 검찰청이 대형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 등을 꾸릴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사무기구 규정(제21조 제1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한 장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개편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부활 이어 조국 '공보준칙' 등도 전면 손질

이처럼 한 장관의 '문재인 정권 지우기'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 장관은 이달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설치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폐지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photo@newspim.com

또 한 장관은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부분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에 이른바 '조국 공보준칙'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달 10일까지 언론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 한 장관은 지난달 18일 취임 하루 만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폐지한 이후 2년4개월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2018년 신설 후 추 전 장관이 2년만에 폐지한 대검 인권부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 인권부 복원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권부 폐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간 갈등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당시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넘긴 바 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2020년 9월 직제개편으로 인권부를 폐지하고 차장급인 인권정책관으로 축소했다.

◆다음 타깃, 박범계 '수정관실 폐지' 복원?…검찰총장 눈〮귀 부활 조짐

한 장관의 다음 타깃은 박범계 전 장관이 없앴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조만간 대검 수사 정보 수집 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수정관실은 1999년 범죄정보기획관실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동안 수사정보정책관실(2018년)→수사정보담당관실(2020년)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다 박 전 장관은 올해 3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이란 이름으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대검 수정관실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개정안 시행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로 한정됐고, '수사정보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정보 수집 과정과 타당성을 검증받는 등 그 권한과 위상이 대폭 축소됐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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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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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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