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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지우기' 속도내는 한동훈…박범계 없앤 '대검 수정관실' 부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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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發 검찰 조직개편…형사부 강화 통한 직접수사 기능 원상복귀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부활 이어 조국 '공보준칙' 등도 전면 손질
박범계 '수정관실 폐지' 복원?…검찰총장 눈·귀 부활 조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 지우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한 장관은 현재 지난 정권 당시 축소·폐지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설치·운영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나 공보 준칙 등을 폐지 또는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고 대검찰청 인권부 복원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범계 전 장관이 폐지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도 조만간 다시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한동훈發 검찰 조직개편…형사부 강화 통한 직접수사 기능 원상복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 의견 조회 절차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지난 2019년 '조국 수사' 이후 형사부 검사들의 직접수사를 제한했던 규정을 없애고,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도 복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검찰청이 임시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손 볼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크게 3가지 방안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국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은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 사건이나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9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다만 해당 조항들은 반부패부가 없는 지검·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형사말(末)부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된 직접 수사부서 명칭도 전면 수정한다. 산업안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0부는 공공수사 제3부로, 반부패·강력수사 1·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1·2부로 바꾸는 등 전국 검찰청 19개 부서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전문수사 기능도 강화한다. 일선 검찰청이 대형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 등을 꾸릴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사무기구 규정(제21조 제1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한 장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개편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부활 이어 조국 '공보준칙' 등도 전면 손질

이처럼 한 장관의 '문재인 정권 지우기'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 장관은 이달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설치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폐지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photo@newspim.com

또 한 장관은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부분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에 이른바 '조국 공보준칙'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달 10일까지 언론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 한 장관은 지난달 18일 취임 하루 만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폐지한 이후 2년4개월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2018년 신설 후 추 전 장관이 2년만에 폐지한 대검 인권부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 인권부 복원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권부 폐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간 갈등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당시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넘긴 바 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2020년 9월 직제개편으로 인권부를 폐지하고 차장급인 인권정책관으로 축소했다.

◆다음 타깃, 박범계 '수정관실 폐지' 복원?…검찰총장 눈〮귀 부활 조짐

한 장관의 다음 타깃은 박범계 전 장관이 없앴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조만간 대검 수사 정보 수집 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수정관실은 1999년 범죄정보기획관실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동안 수사정보정책관실(2018년)→수사정보담당관실(2020년)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다 박 전 장관은 올해 3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이란 이름으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대검 수정관실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개정안 시행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로 한정됐고, '수사정보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정보 수집 과정과 타당성을 검증받는 등 그 권한과 위상이 대폭 축소됐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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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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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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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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