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피의사실공표]① ‘형사사건 공개 금지’ 칼 빼든 법무부…‘오비이락’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3: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3:41

법무부, 훈령개정 추진…심의위 의결 안되면 형사사건 공개 전면금지
‘하필’ 조국 일가 수사 중인데…박상기 전 장관도 “오비이락 될까 유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전면금지하는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새 훈령에 따르면, 현재 일선 검찰에 적용되는 수사공보준칙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물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조국(54) 법무부장관 의혹 수사가 전개되는 도중에 추진돼 서둘러 입막음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피의사실 공표’가 뭐길래…개정안 살펴보니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를 어길시 형법 제126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상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묵인돼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울산지검이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기싸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정도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은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고등·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해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소제기 후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소환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언론 촬영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밖의 제3자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의 경우 명시적으로 촬영 등에 동의하면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해 공개 가능하도록 정했다.

◆ ‘하필’ 조국 수사 진행 중인데 개정 추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훈령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훈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동의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관련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는 재판에 넘겨졌고 처남과 5촌 조카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혐의점이 발견되면 ‘표창장 위조 의혹’ 당사자인 장녀 조모(28) 씨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훈령 개정이 자칫 장관 본인의 수사를 둘러싸고 언론 보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법무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훈령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해명하지만,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자신의 SNS 계정에 이들의 혐의를 적시하며 비판해왔다. 여기에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위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처럼 여겨져왔는데 개선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장관 본인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훈령 개정을 급하게 추진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