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수난사고·폭염 관련…우수 신고 사례 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사진=행안부제공 |
행안부는 안전 위해요소 감축과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계획인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관련된 안전 위험요인들이다.
국민 누구나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장소와 함께 입력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담당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통보한 후 결과를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 신고 사례를 별도로 선정해 포상금도 지급한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년 9월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올 5월31일까지 1000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최근 3년(2019~2022년 5월)간 신고된 996만4042건 중 809만9623건(81.3%)이 개선 조치됐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일환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력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풍수해·수난사고·폭염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