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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중소·중견기업 감세혜택도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7

과표 4→2~3단계 축소…중소기업 10% 특례세율 확대
법인세수 총 6.5조 감소…대기업 4.1조·중소중견 2.4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4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기업의 수익 규모에 따라 현재 4단계로 나뉘어져있는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넓힌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법인세 세수가 총 6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과표 4→2~3단계 축소…중소기업 10% 특례세율 확대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10%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00억원 초과 25% 등이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도 2~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soy22@newspim.com

현재는 과표구간 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10% 특례세율을 적용 중인데 이를 과표 5억원 이하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미만 10%,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2%, 3000억원 초과 22% 등으로 바뀐다.

예컨대 과표구간 5억원에 해당하는 A법인이 있다고 치자. A법인은 현재 법인세로 8000만원을 내고 있다. 과표 2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20%가 적용되는 대신 2000만원 누진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뀐 법인세법에서는 과표 5억원까지 세율이 10% 적용돼 법인세가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법인세 부담이 3000만원 깎이는 것이다.

◆ 법인세수 총 6.5조 감소…대기업 4.1조·중소중견 2.4조↓

이번 개편으로 법인세 세수는 총 6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 규모는 4조1000억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2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을 훨씬 웃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를 보면 한국 4.3%, 영국 2.5%, 미국 1.0% 등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법인세를 강화해 기업들 세 부담을 키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4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다수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고려하고 글로벌 기준인 간소한 법인의 과표체계를 반영했다"고 법인세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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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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