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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서민·중산층 소득세 최대 54만원 감소…15년만에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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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하위 2개 상향…2008년 이후 처음
모든 계층 감세 혜택…고소득층 공제한도 축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총급여 30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는 근로소득세로 30만원을 낸다. 8단계로 나뉘어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A씨가 속한 곳은 기본세율 15%를 적용받는 2단계이기 때문이다.

# 직장생활 10년 차인 B씨는 총급여액이 7800만원이다. 이런저런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산출된 B씨의 소득세는 530만원이다. B씨가 속한 소득세 과표구간(3단계)에서는 기본세율 24%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앞으로 A와 B씨의 소득세 부담은 각각 8만원과 54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소득세 개편이 이뤄지면서 A씨와 B씨가 속한 과표구간이 모두 1단계씩 내려가 이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씨는 기본세율 15%를 적용받았지만 개편 후 적용 세율이 6%로 낮아진다. B씨의 경우 기본세율이 24%였지만 15%로 감소한다. A씨와 B씨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상향…2008년 이후 처음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단계로 구성돼있는 소득세 과표구간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 개편은 정부가 2008년에 마지막으로 과표구간을 4단계로 설정한 이후 14년 만이다. 그동안에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해 상위구간 신설과 세율 조정만 이뤄져왔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 이유에 대해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된 점과 최근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층과 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개편 논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원래는 가장 낮은 세율(6%)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였는데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기본세율 15%를 적용받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구간도 1400만원 초과~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적용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8800~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다.

◆ 모든 계층 감세혜택…1억2000만원 초과자는 공제한도 축소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고소득층까지 소득세가 깎이게 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소득세율 하위 구간을 조정할 경우 고소득자까지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한도를 낮춰 세부담 경감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증감율로만 봤을 때 이번 소득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층은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사람들이다. 위의 사례처럼 올해까지만 해도 소득세로 30만원을 내야 했지만, 과표구간이 바뀌면서 22만원으로 세금이 27% 가량 깎인다. 액수로만 따지면 1인당 소득세는 최대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를 상향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면세자)의 비중은 1%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2022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면세자 비중은 지금 기준으로 37.2%인데 다소 늘어날 전망"이라며 "1%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매년 한 2% 정도 면 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물가 상황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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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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