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의회는 나인권 의원(민주당·김제1)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대 개원 이래 첫 번째 법안으로 확대된 차세대 뿌리기술업종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나인권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2022.07.20 obliviate12@newspim.com |
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며 "뿌리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보완했다"고 개정취지를 말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반공정 뿌리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한다.
또한 뿌리산업의 범위도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거나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확대,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정의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뿌리 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22조 시행규칙 등이다.
나 의원은 "뿌리산업은 도내 주력산업의 기반이자 미래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산업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뿌리산업의 핵심기술과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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