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브로커 2명에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2년 6월 선고를 요청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20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컸을 것이다"며 "이들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과 이들의 변호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 제안과 건축·토목직 국·과장 자리 인사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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