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 집유·자격정지 1년
검찰, 징역 1년 구형…정진웅 "폭행 의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의 항소심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1년 12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검사, 수사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제가 검사장을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 대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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