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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재판부 "현장 상황 추가 확인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7:13

1심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 집행유예·자격정지 1년
2심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내달 증인신문 후 종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장이던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현장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우) dlsgur9757@newspim.com [사진=뉴스핌DB]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차이가 있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간접사실로 본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제압 과정에서 몸으로 눌러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백한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벌어진 일이고 한 장관을 폭행하거나 몸으로 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날도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나타나는 당시 소파와 탁자 등의 가구 배치 모양, 거리 등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정 연구위원과 한 장관이 함께 넘어지면서 소파 위치가 어떻게 변경됐고 어느 정도의 물리적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시 상황 전후를 목격하고 진술서를 제출한 법무연수원 사무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제안했다. 검찰과 정 연구위원 측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4일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그와 몸싸움을 벌여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 대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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