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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번째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투자 확대·공급망 안정 목표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1:00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모 실시
지정시 장기임대·임대료 감면 혜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지정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를 2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절차 및 일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0 fedor01@newspim.com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됐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

단지형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형은 대규모 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시·도지사는 단지형과 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과의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와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하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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