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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Q&A] "도심복합사업 신탁·리츠방식 도입…택시공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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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 정부 첫 업무보고
관리비 공개기준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택시 할증,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제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택시 공급 확대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 국토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통합심의가 적용돼도 지자체 심의 필요한데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관리비 인하 방안은 주거관리업체가 몇 곳이 과점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통합심의는 일부 공공 주도 사업에서만 도입돼 있는데 환경·교통·교육평가 등 각 부처 또는 지자체 여러 부서에서 중복·별개로 진행돼 길게는 몇년씩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있다.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전체 기간이 14년 정도 걸리고 조합 설립부터 사업계획 인가까지 3~4년 정도 걸리던 기간에서 1년 정도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은 신통기획 통해 인센티브 주고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에 300가구 이상 단지만 관리비 내역이 올라가 있고 작은 규모는 아파트 자체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놓는 방식이다. 투명성 확보, 정보 제공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만큼 50가구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주민 외에도 가격을 탐색해 제대로 된 가격인지 국민이 검증하는 가격감시체계를 작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가격 구성 항목 역시 표준화하고 용역 회계항목도 알기 쉽게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오피스텔은 관리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다.

-작년에 도심복합사업 통합 공모가 진행돼 경기, 인천, 부산 등 후보지가 추가됐는데 이번에 나온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과 차이는? 일부 철회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요가 파악됐거나 추가 유인책이 있는건지. 통합 심의는 기존에 도입한 서울 외에 전국적으로 도입한다는 의미인지.
▲기존 사업은 개별 주민,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긴 했지만 개발 주체는 여전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였다.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받아 신탁, 리츠 방식으로 직접 개발 주체가 된다는 게 차이다. 통합심의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야택시 할증제가 소비자의 추가 택시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기도민이 도 경계를 넘어가는 할증이 있지만 심야시간대 택시가 없다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의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야 국민 불편 해소할 것으로 예상. 할증제 도입에도 택시 공급이 안되면 요금 인상만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찾으려고 한다. 특정 시간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면 경계 시간에 공급이 끊어지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릉 고속열차(KTX) 무정차 운행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점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인지 궁금하다.
▲강릉시 차원에서 관광객이 늘고 주말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거의가 있었다. 코레일과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논의했는데 코레일이 흔쾌히 방안을 제시했다. 코레일의 전반적인 영업수지에도 도움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택시 플랫폼 타입1을 포함, 공급 늘리는 방안은 고려를 안했는지. 카셰어링 등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은 있는지.
▲택시 자체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타다 사례처럼 업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가지 못했던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 혁신과 공급이 제한되는 것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에서 리츠 사업자 참여도 포함되는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협의 중으로 조합 대신 리츠, 신탁이 참여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합, 공공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많아 확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 전문력과 공신력 있는 부문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은 공공사업의 분양 비중, 현금청산 방침 등을 준용하고 별도 기준을 만드는지. 기존 사업지를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걸 허용하는지.
▲기존 법 참고할 필요 있다. 공공사업지 변환 관련해서는 기존 도심복합 공공사업지 중 동의율 높고 사업성 좋은 곳은 주민의견 따라 기존 방식대로 가야할 것이고 동의율이 낮거나 수익성 관련 복합사업으로 변화를 원하는 경우 특별히 막을 생각이 없다.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

-최근 월세 내리고 관리비 올리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관리비에 들어갈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 현재는 세부내역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고 전월과 비교해 근거 없이 갑자기 비율을 높이는 등 해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편법적인 관리비로의 전가 등의 현상에 대해 투명화와 보호장치 작동하면 전국에서 많은 민원 신고사례 쏟아질 걸로 생각한다. 스스로 검증뿐만 아니라 전문가,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육성해 시스템이 작동하고 편법을 막는 장치를 만들겠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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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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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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