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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내·농어촌·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6:00

노선버스 중 시외버스 제외 모든 유형에 적용
예외 기준 구체화…교통약자단체 의견 청취 의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시내·농어촌·마을버스가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도로 구조 등의 제한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활용하는 노선은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작년 말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마을버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해당된다. 시외버스는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휠체어 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돼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기준도 구체화했다. 도로 구조나 시설의 한계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매년 1월 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 사유 및 개선 계획을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적용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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